거래정보저장업무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KRX내규 · 제2조9. "금융시장인프라기관"이란 대금지급 또는 증권·파생상품 및 그 밖의 금융상품의 거래를 청산·결제·기록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다자간 시스템을 운영하는 기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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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금융시장인프라기관"이란 대금지급 또는 증권·파생상품 및 그 밖의 금융상품의 거래를 청산·결제·기록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다자간 시스템을 운영하는 기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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