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정보저장업무규정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1-04-01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장외파생상품시장의 투명성 및 안전성 제고를 위하여 「금융투자업규정」에 따라 거래정보저장소로 선정된 한국거래소가 보고대상거래, 이용자, 거래정보의 보고·보관·제공·공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KRX-TR"이란 「금융투자업규정」 제5-50조의2에 따라 금융위원회로부터 거래정보저장소로 선정된 한국거래소를 말한다.
2."LEI(Legal Entity Identifier, 법인식별기호)"란 금융거래에 참여하는 법인을 고유하게 구별하기 위한 식별기호로서 국제표준화기구(ISO,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에서 정한 기준(ISO 17442)에 따라 발급된 것을 말한다.
3."TR시스템"이란 KRX-TR이 거래정보저장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전산시스템을 말한다.
4."UPI(Unique Product Identifier, 고유상품식별기호)"란 장외파생상품의 개별 상품을 고유하게 인식하고 구별하기 위한 국제공용의 식별기호로서 디에스비 리미티드(DSB.ltd.)를 통하여 발급된 것을 말한다.
5."UTI(Unique Transaction Identifier, 고유거래식별기호)" 란 장외파생상품의 개별 거래를 고유하게 인식하고 구별하기 위하여 거래건별로 부여하는 식별기호로서 지급결제시장인프라위원회(CPMI, Committee on Payments and Market Infrastructures) 및 국제증권관리위원회(IOSCO, International Organization of Securities Commissions)에서 정한 기술지침(Technical Guidance)에 따라 발급된 것을 말한다.
6."거래일"이란 거래당사자 양쪽의 합의에 따라 보고대상거래가 최초로 성립된 날을 말한다.
7."거래정보"란 KRX-TR이 이용자로부터 수집하는 보고대상거래에 관한 정보를 말한다.
8."거래정보저장업무"란 KRX-TR이 수행하는 거래정보의 수집·보관·제공·공시 등에 관한 업무를 말한다.
9."금융시장인프라기관"이란 대금지급 또는 증권·파생상품 및 그 밖의 금융상품의 거래를 청산·결제·기록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다자간 시스템을 운영하는 기관을 말한다.
10."관련법령"이란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금융 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등 거래정보저장업무와 관련된 법령을 말한다.

11."보고대상거래"란 「금융투자업규정」 제5-50조의3제1항에 따라 KRX-TR에 보고하여야 하는 거래를 말한다.
12."상품군(Asset Class)"이란 파생상품을 기초자산의 유형에 따라 분류한 것으로서 다음 각 목과 같이 구분한다.
가.이자율상품군
나.통화상품군
다.주식상품군
라.신용상품군
마.일반상품상품군
13."이용자"란 TR시스템에 접속하여 보고대상거래에 관한 정보를 보고하거나 KRX-TR에 보관된 거래정보를 조회·이용하려는 자를 말한다.
14."장외파생상품거래"란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제5조

제3항에 따른 장외파생상품의 거래를 말한다.

②제1항 외에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이 규정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련법령, KRX-TR의 업무관련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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