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정보저장업무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KRX내규 · 제2조11. "보고대상거래"란 「금융투자업규정」 제5-50조의3제1항에 따라 KRX-TR에 보고하여야 하는 거래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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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보고대상거래"란 「금융투자업규정」 제5-50조의3제1항에 따라 KRX-TR에 보고하여야 하는 거래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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