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참고인 등 비용지급 및 일시대기자 등 급식규칙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4. "급식비"라 함은 일시 대기중인 자 또는 일시 보호중인 자에게 지급하는 식사비용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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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급식비"라 함은 일시 대기중인 자 또는 일시 보호중인 자에게 지급하는 식사비용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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