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참고인 등 비용지급 및 일시대기자 등 급식규칙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3. "일시 보호중인 자"라 함은 소속기관에 보호 조치된 미아·가출인·병자 또는 부상자 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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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일시 보호중인 자"라 함은 소속기관에 보호 조치된 미아·가출인·병자 또는 부상자 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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