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참고인등이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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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법령2건 정의

참고인등의 법령상 뜻

1. "참고인등"이라 함은 특별사법경찰관리으로부터 범죄수사상 필요에 의하여 일정한 장소에 출석요구를 받은 피의자 아닌 제3자와 사체검안·해부·감정·통역 또는 번역을 위촉받은 자를 말한다.

대표 출처: (국토교통부) 참고인 등 비용지급 및 일시대기자 등 급식규칙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국토교통부) 참고인 등 비용지급 및 일시대기자 등 급식규칙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1. "참고인등"이라 함은 특별사법경찰관리으로부터 범죄수사상 필요에 의하여 일정한 장소에 출석요구를 받은 피의자 아닌 제3자와 사체검안·해부·감정·통역 또는 번역을 위촉받은 자를 말한다.

참고인등에 대한 비용 지급 규칙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참고인등"이란 사법경찰관인 경찰공무원(이하 "사법경찰관"이라 한다)으로부터 범죄수사를 위하여 일정한 장소에 출석요구를 받은 자 중 피의자·고소인·법령상 신고의무자를 제외한 제3자와 사체의 검안·부검, 사체의 운구·안치, 감정 및 통역·번역을 위촉받은 자를 말한다.

관련 법령 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