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급식소 급식안전관리 기준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2. "급식안전관리"란 집단급식소에서 식재료의 검수·조리 및 배식·시설관리 등 급식안전관리를 위한 위생관리 활동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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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급식안전관리"란 집단급식소에서 식재료의 검수·조리 및 배식·시설관리 등 급식안전관리를 위한 위생관리 활동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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