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6. "집단급식소"란 「식품위생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집단급식소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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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집단급식소"란 「식품위생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집단급식소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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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집단급식소"란 「식품위생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집단급식소를 말한다.
12. "집단급식소"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면서 특정 다수인에게 계속하여 음식물을 공급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의 급식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가. 기숙사 나.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다. 병원 라.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의 사회복지시설 마. 산업체 바.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사. 그 밖의 후생기관 등
1. "집단급식소"란 「식품위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2호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하고 있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면서 특정 다수인에게 계속하여 음식물을 공급하는 급식시설로서 1회 50명 이상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급식소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