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급식소 급식안전관리 기준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3. "보존식"이란 법 제88조제2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9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집단급식소에서 조리·제공한 식품 중 매회 1인분 분량을 보관한 식품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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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보존식"이란 법 제88조제2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9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집단급식소에서 조리·제공한 식품 중 매회 1인분 분량을 보관한 식품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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