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개발청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규정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3.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람으로서 새만금청에서 직접 고용한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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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람으로서 새만금청에서 직접 고용한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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