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공무직근로자 등 관리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2. "채용권자"란 근로자의 채용·전보 등 인사에 관한 권한을 가진 조달청장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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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채용권자"란 근로자의 채용·전보 등 인사에 관한 권한을 가진 조달청장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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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채용권자"란 근로자의 채용·전보 등 인사에 관한 권한을 가진 조달청장을 말한다.
4. "채용권자"란 공무직 근로자 등의 채용·전보 등 인사에 관하여 권한을 가지는 기관의 장을 말하며, 본부 소속 공무직 근로자 등의 경우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채용권자가 되고, 소속기관 소속 공무직 근로자 등의 경우 해당 소속기관의 장이 채용권자가 된다.5. "시간제근로자"란 1주 동안의 소정 근로시간이 통상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말한다.
5. "채용권자"란 공무직근로자 등의 채용·전보 등 제반 인사에 관하여 권한을 가지는 자로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을 말한다.
4. "채용권자"란 경찰청장과 제7조제2항에 따라 경찰청장으로부터 채용 권한을 위임받은 경찰청 각 국·관(이하 "부서장"이라 한다) 및 소속기관의 장(이하 "소속기관장"이라 한다)을 말한다.
3. "채용권자"란 공무직근로자의 채용·전보 등 인사에 관하여 권한을 가지는 고용노동부의 본부 실·산업안전보건본부·국장(이하 "실·산안본부·국장"이라 한다) 및 소속기관 중 지방고용노동청장,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위원장, 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소장을 말한다.
3. "채용권자"란 기간제근로자의 채용·전보 등 인사에 관하여 권한을 가지는 고용노동부의 본부 실국장(이하 "실국장"이라 한다) 및 소속기관의 장을 말한다.
8. "채용권자"란 공무직근로자 등의 채용·근로계약의 체결에 관하여 권한을 가지는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을 말한다.
3. "채용권자"란 공무직 근로자 및 기간제 근로자(이하 "공무직 근로자등"이라 한다)의 채용 및 근로계약 체결에 관하여 권한을 가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소속기관장을 말한다.
6. "채용권자"란 공무직근로자 등의 채용·보수 등 인사에 관하여 권한을 가지는 국가데이터처장(소속기관의 경우 소속기관의 장)을 말한다.
6. "채용권자"란 근로자의 채용·근로계약의 체결· 인사 등에 관하여 권한을 가지는 국가보훈부 본부 실·관·국장(운영지원과장, 대변인, 감사담당관을 포함한다) 및 소속기관장을 말한다.
6. "채용권자"란 근로자의 채용 등 인사에 관하여 권한을 가지는 국가보훈부 본부 실·관·국장(운영지원과장, 대변인, 감사담당관을 포함한다) 및 소속기관장을 말한다.
9. "채용권자"란 근로자의 채용·근로계약의 체결에 관하여 권한을 가지는 제2조 제2호의 국가유산청 및 소속기관의 장을 말한다.
5. "채용권자"란 근로자의 채용·전보 등 모든 인사에 관하여 권한을 가지는 청 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 또는 소속기관의 장을 말한다.
4. "채용권자"란 공무직 등 근로자의 채용, 인사, 보수, 복무 등에 관한 권한을 가지는 자로서 국가청렴권익교육원장을 말한다.
2. "채용권자"란 국토교통부 소속 지방국토관리청장을 말한다.
8. "채용권자"라 함은 국립농업과학원장을 말한다.
4. "채용권자"란 공무직근로자,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이하 "공무직 등 근로자"라 한다)의 채용 등에 관한 권한을 가진 국립수산과학원장을 말한다.
8. "채용권자"라 함은 국립식량과학원장을 말한다.
8. "채용권자"라 함은 국립원예특작과학원장을 말한다.
8. "채용권자"라 함은 국립축산과학원장을 말한다.
2. "채용권자"란 근로자를 채용하여 직접사용하고 있는 국립호국원의 장을 말한다.
6. "채용권자"란 근로자의 채용·근로계약의 체결에 관하여 권한을 가지는 국무조정실장 및 소속기관의 장을 말한다.
4. "채용권자"란 공무직 등 근로자 등의 인사, 보수, 복무 등에 관한 권한을 가지는 자로서 위원회위원장을 말한다.
5. "채용권자"라 함은 근로자의 채용·보수 및 복무 등에 관한 권한을 가진 자로써 실·국장(정책관을 포함한다) 및 소속기관의 장(제1차 소속기관의 장을 말한다)을 말한다.
5. "채용권자"란 공무직근로자 등의 채용·전보 등 제반 인사에 관하여 권한을 가지는 자로서 금융위원회 위원장을 말한다.
3. "채용권자"란 근로자의 채용·전보 등 인사에 관하여 권한을 가지는 자를 말한다.
3. "채용권자"란 공무직근로자 등의 채용·근로계약·복무 등 인사에 관하여 권한을 가지는 본부의 국·관·단장, 대변인, 감사관, 운영지원과장 및 소속기관의 장(제1차 소속기관의 장)을 말한다.
6. "채용권자"란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이하 "공무직근로자등"이라 한다)의 신규채용 등 인사에 관하여 권한을 가지는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본부"라 한다) 실·국장(정책관 등 보좌기관을 포함한다) 및 소속기관의 장을 말한다.
8. "채용권자"라 함은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장을 말한다.
6. "채용권자"란 근로자의 근로계약 체결에 관하여 권한을 가지는 제2조 제2호의 농촌진흥청 및 소속기관의 장을 말한다.
3. "채용권자"라 함은 농촌진흥청장 및 제1호에서 규정한 소속기관의 장을 말한다.
7. "채용권자"라 함은 농촌진흥청장 및 제1호에서 규정한 소속기관의 장을 말한다.
3. "채용권자"란 공무직 근로자등의 채용, 복무 및 보수 등의 인사에 관하여 권한을 가지는 자로 본부의 각 실, 국, 단장 및 소속기관의 장을 말한다.
3. "채용권자"라 함은 공무직 근로자 등의 채용·복무 및 보수 등의 인사에 관하여 권한을 가지는 자로 본부의 각 실·국·단장 및 소속기관의 장을 말한다.
5. "채용권자"란 본부는 실·국·관·단장(운영지원과 및 인사과는 과장, 보건복지상담센터는 센터장) 및 소속기관의 장을 말한다.
4. "채용권자"란 공무직 근로자와의 근로계약 체결에 관한 권한을 가지는 산림청 운영지원과, 1차 소속기관 인사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이하 "인사부서"라 한다)의 장을 말한다.
4. "채용권자"란 공무직 등의 채용·복무·임금 등 인사에 관하여 권한을 가지는 새만금청장을 말한다.
4. "채용권자"란 공무직등의 채용·근로계약의 체결에 관하여 권한을 가지는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및 국립소방연구원의 장을 말한다.
6. "채용권자"란 근로자의 채용·근로계약의 체결에 관하여 권한을 가지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소속기관의 경우 소속기관의 장)을 말한다.
5. "채용권자"란 근로자의 채용·근로계약의 체결에 관하여 권한을 가지는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을 말한다.
3. "채용권자"란 근로자의 채용·전보 등 인사에 관하여 권한을 가지는 자를 말한다.
4. "채용권자"란 공무직 등 근로자 등의 인사, 보수, 복무 등에 관한 권한을 가지는 자로서 정부합동민원센터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을 말한다.
2. "채용권자"란 근로자의 채용 등 인사에 관하여 권한을 가지는 국가보훈부장관(직무대리 제대군인국장) 및 소속기관의 장을 말한다.
7. "채용권자"란 근로자의 채용·전보 등 인사에 관한 권한을 가진 조달청장을 말한다.
4. "채용권자"란 공무직 등 근로자의 채용·전보 등 인사에 관하여 권한을 가지는 지식재산처장 및 각 소속기관의 장을 말한다.
2. "채용권자"란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유역(지방)환경청장을 말한다.
4. "채용권자"란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이하 "공무직근로자등"이라 한다)의 채용에 관한 권한을 가지는 기관의 장과 해양경찰청의 부서장을 말한다.
4. "채용권자"란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이하 "공무직 등 근로자"라 한다)의 채용·보수 및 복무 등에 관한 권한을 가진 사람으로서 본부 실·국장(정책관, 기획관을 포함한다), 대변인, 감사관, 운영지원과장 및 소속기관의 장을 말한다.
5. "채용권자"란 공무직근로자 등의 채용·복무·임금 등 인사에 관하여 권한을 가지는 행복청장을 말한다.
2. "채용권자"란 기간제근로자의 채용·근로계약·복무 등 인사에 관하여 권한을 가지는 대구지방환경청의 장을 말한다.
5. "채용권자"란 근로자의 채용·근로계약의 체결에 관하여 권한을 가지는 새만금개발청장을 말한다.
4. "채용권자"란 근로자의 채용·전보 등 인사에 관하여 권한을 가지는 자를 말한다.
"채용권자"란 근로자의 채용, 인사, 임금, 복무, 고충처리, 안전관리 등에 관하여 권한을 가지는 본청 및 소속기관의 장을 말한다.
7. "채용권자"란 근로자의 채용·근로계약의 체결에 관하여 권한을 가지는 본청 및 소속기관의 장을 말한다.
6. "채용권자"란 근로자의 채용·근로계약의 체결에 관하여 권한을 가지는 통일부 본부 실·국·단장(대변인, 운영지원과장, 감사담당관을 포함한다) 및 소속기관장을 말한다.
6. "채용권자"란 근로자를 채용·근로계약의 체결에 관하여 권한을 가지는 통일부 본부 실·국장(대변인, 납북자대책팀장, 운영지원과장, 감사담당관을 포함한다) 및 소속기관의 장을 말한다.
3. "채용권자"란 공무직근로자 등의 채용·근로계약·복무 등 인사 전반에 관하여 권한을 가지는 화학물질안전원장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