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1. "공무직 근로자"란 상시·지속적 업무의 종사자로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공무원 제외)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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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무직 근로자"란 상시·지속적 업무의 종사자로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공무원 제외)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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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무직 근로자"란 상시·지속적 업무의 종사자로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공무원 제외)를 말한다.
1. "공무직 근로자"(이하 "공무직"이라 한다)란 상시적·지속적으로 업무에 종사하며 근로 기간의 정함이 없이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람(공무원 제외)으로 기관에서 직접 고용한 자를 말한다.
1. "공무직 근로자"란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이 아닌 자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소속기관과 기간을 정하지 않고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한다.
1. "공무직 근로자"란 관세청 및 그 소속기관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하며 「근로기준법」을 적용한다.2. "기간제 근로자"란 관세청 및 그 소속기관과 기간의 정함이 있는 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하며 「근로기준법」을 적용한다.3 "총괄부서장"이란 본청 및 소속기관의 공무직 등 근로자에 대한 인사, 복무, 정원관리, 보수 및 고충처리에 관한 사항 등을 총괄하는 공무원으로서 본청 운영지원과장을 말한다.
1. "공무직 근로자"(이하 "공무직"이라 한다)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및 그 소속기관에 상시·지속적으로 업무에 종사하며 근로 기간의 정함이 없이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람(공무원을 제외한다)을 말한다.
1. "공무직 근로자"란 상시·지속적으로 업무에 종사하며 근로 기간의 정함이 없이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람(공무원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2. "공무직 근로자"란 제2조제1호의 근로자 중 국무조정실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1. "공무직 근로자"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람으로서 국세청 및 소속기관에서 직접 고용한 자를 말한다.2. "기간제 근로자"란 국세청 및 소속기관과 일정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서 국세청 및 소속기관에서 직접 고용한 자를 말한다.3. "단시간 근로자"란 1주간의 정해진 근로시간이 통상근로자의 1주간의 정해진 근로시간보다 짧은 근로자로서 국세청 및 소속기관에서 직접 고용한 자를 말한다.4. "공무직 등 근로자"란 국세청 및 소속기관에서 직접 고용한 자로서 공무직 근로자와 기간제 근로자 및 단시간 근로자를 포함한다.5. "국세청 및 소속기관의 장"이란 국세청장, 지방국세청장, 세무서장, 국세공무원교육원장, 국세청주류면허지원센터장, 국세상담센터장을 의미한다.6. "채용기관장"이란 국세청장, 지방국세청장, 국세공무원교육원장, 국세청주류면허지원센터장, 국세상담센터장을 의미한다.7. "인사부서의 장"이란 공무직 등 근로자의 채용협의, 근로계약 체결 및 관리, 복무사항 지도·점검, 근무부서 이동에 관한 사항 관리, 휴직의 허가 및 복직 관리 등 인사관리를 실질적으로 총괄하는 공무원으로서 국세청, 지방국세청의 운영지원과장(세무서는 징세과장, 국세공무원교육원은 교육지원과장, 국세청주류면허지원센터는 분석감정과장, 국세상담센터는 업무지원팀장)을 의미한다.8. "경리부서의 장"이란 공무직 등 근로자의 급여, 수당, 퇴직금 등의 지급 또는 청구를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공무원으로서 국세청, 지방국세청의 운영지원과장(세무서는 징세과장, 국세공무원교육원은 교육지원과장, 국세청주류면허지원센터는 분석감정과장, 국세상담센터는 업무지원팀장)을 의미한다.9. "사용부서의 장"이란 공무직 등 근로자의 선발, 담당할 사무의 부여, 복무사항 등을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공무원으로서, 국세청, 지방국세청, 국세공무원교육원, 국세청주류면허지원센터, 국세상담센터의 과장, 담당관, 실장, 팀장과 세무서의 과장, 담당관, 지서장을 의미한다.10. "안전보건총괄책임자"란 근무지 내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 등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고 관리하는 공무원으로서 국세청, 지방국세청의 운영지원과장(세무서는 세무서장, 국세공무원교육원은 교육원장, 국세청주류면허지원센터는 센터장, 국세상담센터는 센터장)을 의미한다.11. "관리감독자"란 산업안전 및 보건에 관한 업무를 지휘·감독하는 공무원 또는 공무직 등 근로자로서 국세청, 지방국세청의 행정팀장(세무서는 운영지원팀장, 국세공무원교육원은 지원1팀장, 국세청주류면허지원센터는 업무지원팀장, 국세상담센터는 업무지원팀장 및 업무 공정별 소장)을 의미한다.12. "재직기간"이란 공무직 등 근로자가 국세청 및 소속기관의 직원으로서 신분을 가지고 있는 기간을 의미한다.13. "계속근로기간"이란 재직기간에서 휴직기간을 제외한 기간으로, 호봉제 근로자의 기본급 획정을 위한 근무연수 산정 및 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간을 의미한다. 단,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휴직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 산입한다.가. 업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기간나. 자녀당 최초 1년 이내의 육아휴직기간다.
1. "공무직 근로자"라 함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로 공무원이 아닌 자를 말한다.
1. "공무직 근로자"란 상시·지속적으로 업무에 종사하며 근로 기간의 정함이 없이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한다.
1. "공무직 근로자"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람으로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서 직접 고용한 자를 말한다.
1. "공무직 근로자"란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서 법제처와 기간의 정함이 없고 정년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한다.2. "기간제 근로자"란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서 법제처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한다.3. "채용비리"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공무직 근로자"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람으로서 산림청 및 그 소속기관(이하 "기관"이라 한다)에서 직접 고용한 자를 말한다.
1. "공무직 근로자"란 상시·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람으로서 새만금청에서 직접 고용한 자를 말한다.
1. "공무직 근로자"라 함은 상시적·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람으로서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직접 고용한 자를 말한다.
1. "공무직 근로자"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서 항공기상청에서 직접 고용한 근로자를 말한다.
1. "공무직 근로자"(이하 "공무직"이라 한다)란 상시적·지속적으로 업무에 종사하며 근로 기간의 정함이 없이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람(공무원 제외)으로 기관에서 직접 고용한 자를 말한다.
1. "공무직 근로자"란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이 아닌 자로서, 국립과천과학관과 기간을 정하지 않고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한다.
1. "공무직 근로자"(이하 "공무직"이라 한다)란 상시적·지속적으로 업무에 종사하며 근로 기간의 정함이 없이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람(공무원 제외)을 말한다.
1. "공무직 근로자"란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제2조제1호에 따른 공무직 근로자를 말한다.2. "기간제 근로자"란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제2조제2호에 따른 기간제 근로자를 말한다.3. "단시간 근로자"란 「근로기준법」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단시간 근로자를 말한다.4. "채용권자"란 공무직 등의 채용 및 근로계약 체결에 관한 권한을 가진 외교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 및 소속기관의 장을 말한다.5. "총괄부서"란 외교부 및 소속기관에서 공무직 등 인사 관리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6. "채용담당부서"란 외교부 및 소속기관에서 공무직 등의 채용을 실시하는 각 부서(과·담당관 등 명칭 불문)이면서 채용한 공무직 등을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각 부서를 말한다.7. "상시적·지속적 업무"란 연중 9개월 이상 계속되는 업무로서, 향후 2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업무를 말한다.8. "채용비리"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가. 외교부 공무직 근로자, 기간제 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이하 "공무직 등"이라 한다)의 채용전형을 직접 관리하는 자(이하 "채용전형 관리자"라 한다)나, 이에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관여하는 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정당한 사유 없이 특정인이나 특정 집단의 합격 또는 불합격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 응시 자격, 평정 기준, 평정 결과 산정, 기타 채용 절차에 대해 채용 관련 법령·내부 규정·채용공고 사항을 위배해 업무를 처리함으로써 채용 절차의 공정성을 훼손한 경우나. 외교부 내부 또는 외부에서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자가 채용전형 관리자에게 가목에 따른 행위를 하도록 강요·지시·청탁 등을 하여 채용 절차의 공정성을 훼손한 경우9. "채용비리 피해자"란 제8호에 따른 채용비리가 발생하여, 그 다음 채용단계의 응시 기회를 제약받은 자를 말한다.10. "부정합격자"란 제8호에 따른 채용비리에 의해 합격한 자이거나,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행위로 합격한 자를 말한다.
1. "공무직 근로자"란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면서, 상시적·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며 기간의 정함이 없고 정년이 존재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1. "공무직 근로자"라 함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로 공무원이 아닌 자를 말한다.
1. "공무직 근로자"라 함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로 공무원이 아닌 자를 말한다.
2. "공무직 근로자"라 함은 법원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서 상시적·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아닌 사람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