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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지속적 업무란? — 법령상 정의

상시·지속적 업무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36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36개 법령36건 정의

상시·지속적 업무의 법령상 뜻

6. "상시·지속적 업무"란 연중 9개월 이상 계속되는 업무로서 향후 2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업무를 말한다.

대표 출처: (방위사업청)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방위사업청)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
6. "상시·지속적 업무"란 연중 9개월 이상 계속되는 업무로서 향후 2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업무를 말한다.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4. "상시·지속적 업무"란 연중 9개월 이상 계속되는 업무로서 향후 2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업무를 말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공무직근로자 등 운영규정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
4. "상시·지속적 업무"란 연중 9개월 이상 계속되는 업무로서 향후 2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업무를 말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등에 관한 운영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6. "상시·지속적 업무"란 연중 9개월 이상 계속되는 업무로서 향후 2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업무를 말한다.

관세청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 훈령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
"상시·지속적 업무"란 연중 9개월 이상 계속되는 업무로서 향후에도 2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업무를 말한다.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직 등 관리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5. "상시·지속적 업무"란 연중 9개월 이상 계속되는 업무로서 향후 2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업무를 말한다.

교육부장관 관할 국립학교 근로자 관리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3. "상시·지속적 업무"란 연중 계속되는 업무로서 과거 2년 이상 계속되어 왔고, 향후에도 2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업무를 말한다.

국가데이터처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8. "상시·지속적 업무"란 연중 9개월 이상 계속되는 업무로서 향후 2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업무를 말한다.

국가유산청 공무직 등 근로자 공정채용 기준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11. "상시·지속적 업무"란 연중 9개월 이상 계속되는 업무로서 향후 2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업무를 말한다.

국가인권위원회 공무직근로자 운영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2. "상시·지속적 업무"란 연중 9개월 이상 계속되는 업무로서 향후에도 2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업무를 말한다.

국립소방연구원 공무직 등에 관한 운영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5. "상시·지속적 업무"란 연중 9개월 이상 계속되는 업무로서 향후에도 2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업무를 말한다.

국립축산과학원 취업규칙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6. "상시·지속적 업무"란 연중 9개월 이상 계속되는 업무로서 향후 2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업무를 말한다.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9. "상시·지속적 업무"란 연중 9개월 이상 계속되는 업무로서 향후 2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업무를 말한다.

금융위원회 공무직근로자 등 운영규정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
4. "상시·지속적 업무"란 연중 9개월 이상 계속되는 업무로서 향후 2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업무를 말한다.

기획예산처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7. "상시·지속적 업무"란 연중 9개월 이상 계속되는 업무로서 향후 2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업무를 말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 공무직근로자 등 운영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4. "상시·지속적 업무"란 연중 9개월 이상 계속되는 업무로서 향후 2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업무를 말한다.

농촌진흥청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공정채용에 관한 훈령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9. "상시·지속적 업무"란 연중 9개월 이상 계속되는 업무로서 향후 2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업무를 말한다.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직 근로자 등 공정채용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6. "상시·지속적 업무"란 연중 9개월 이상 계속되는 업무로서 향후 2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업무를 말한다.

병무청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4. "상시·지속적 업무"란 연중 9개월 이상 계속되는 업무로서 향후에도 2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업무를 말한다.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직근로자 등 공정채용 기준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7. "상시·지속적 업무"란 연중 9개월 이상 계속되는 업무로서 향후 2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업무를 말한다.

산림청 공무직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2. "상시·지속적 업무"란 연중 9개월 이상 계속되는 업무로서 향후 2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업무를 말한다.

새만금개발청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규정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
2. "상시·지속적 업무"란 연중 9개월 이상 계속되는 업무로서 향후 2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업무를 말한다.

성평등가족부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3. "상시·지속적 업무"란 연중 9개월 이상 계속되는 업무로서 향후 2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업무를 말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직근로자 운영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다.4. 상시·지속적 업무란 연중 9개월 이상 계속되는 업무로서 향후 2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업무를 말한다.

우주항공청 공무직근로자등에 관한 운영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3. "상시·지속적 업무"란 연중 9개월 이상 계속되는 업무로서 향후 2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업무를 말한다.

원자력안전위원회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공정채용 기준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8. "상시·지속적 업무"란 연중 9개월 이상 계속되는 업무로서 향후 2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업무를 말한다.

재정경제부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제7. "상시·지속적 업무"란 연중 9개월 이상 계속되는 업무로서 향후 2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업무를 말한다.

조달청 공무직근로자 등 공정채용 기준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8. "상시·지속적 업무"란 연중 9개월 이상 계속되는 업무로서 향후 2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업무를 말한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8. "상시·지속적 업무"란 연중 9개월 이상 계속되는 업무로서 향후 2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업무를 말한다.

검찰청 공무직 등 근로자 공정채용에 관한 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
9. "상시·지속적 업무"란 연중 9개월 이상 계속되는 업무로서 향후 2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업무를 말한다.

새만금개발청 비공무원 공정채용 기준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
8. "상시·지속적 업무"란 연중 9개월 이상 계속되는 업무로서 향후 2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업무를 말한다.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공무직 등 근로자 채용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
11. "상시·지속적 업무"란 연중 9개월 이상 계속되는 업무로서 향후 2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업무를 말한다.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공정채용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
9. "상시·지속적 업무"란 연중 9개월 이상 계속되는 업무로서 향후 2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업무를 말한다.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
2. "상시·지속적 업무"란 연중 9개월 이상 계속되는 업무로서 향후 2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업무를 말한다.

화학물질안전원 공무직근로자 등 관리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
5. "상시·지속적 업무"란 연중 9개월 이상 계속되는 업무로서 향후 2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업무를 말한다.

기간제 및 공무직 근로자 관리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행정예규 · 제2조
3. "상시·지속적 업무"란 연중 9개월 이상 계속되는 업무로 서 향후 2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업무를 말한다.

관련 법령 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