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국제협력업무 추진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2. "기관간 약정"이라 함은 그 명칭에 불문하고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이 소관 업무에 대한 권한의 범위에서, 동일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외국정부기관(국제기구도 포함한다)과 체결하는 국제법적 구속력이 없는 문서 형식의 합의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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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관간 약정"이라 함은 그 명칭에 불문하고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이 소관 업무에 대한 권한의 범위에서, 동일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외국정부기관(국제기구도 포함한다)과 체결하는 국제법적 구속력이 없는 문서 형식의 합의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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