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국제협력업무 추진에 관한 규정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에서 추진하는 국제협력업무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제협력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국제협력업무"란 외국정부기관 등과의 약정체결 및 그 후속 조치사항, 국제회의(세미나, 워크숍, 대회, 행사 등 명칭 불문) 개최 등을 말한다.2. "기관간 약정"이라 함은 그 명칭에 불문하고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이 소관 업무에 대한 권한의 범위에서, 동일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외국정부기관(국제기구도 포함한다)과 체결하는 국제법적 구속력이 없는 문서 형식의 합의를 말한다.3. "소관부서"(이하 "부서"라 한다)라 함은 국제협력업무를 직접적으로 담당하는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의 부서를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중소벤처기업부 국제협력업무 추진에 관한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8-29 시행된 중소벤처기업부 국제협력업무 추진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 국제협력업무 추진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