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국제협력업무 추진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1. "국제협력업무"란 외국정부기관 등과의 약정체결 및 그 후속 조치사항, 국제회의(세미나, 워크숍, 대회, 행사 등 명칭 불문) 개최 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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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제협력업무"란 외국정부기관 등과의 약정체결 및 그 후속 조치사항, 국제회의(세미나, 워크숍, 대회, 행사 등 명칭 불문) 개최 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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