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11. "기관표준단어"란 각 기관이 구축·운영하는 데이터베이스에 일관된 단어를 적용하여 기관 내부에서 공동으로 활용하기 위해 정한 표준단어를 말하며, 제7호의 공통표준단어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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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기관표준단어"란 각 기관이 구축·운영하는 데이터베이스에 일관된 단어를 적용하여 기관 내부에서 공동으로 활용하기 위해 정한 표준단어를 말하며, 제7호의 공통표준단어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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