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6. "공통표준용어"란 공공데이터를 누구나 같은 의미로 이해하고 같은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표준용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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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공통표준용어"란 공공데이터를 누구나 같은 의미로 이해하고 같은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표준용어를 말한다.
대표 출처: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6. "공통표준용어"란 공공데이터를 누구나 같은 의미로 이해하고 같은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표준용어를 말한다.
4. "공통표준용어"란 행정안전부 고시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이하 ‘표준화 지침’이라 함.) 제2조제8호에 따른 모든 공공기관들의 업무 및 데이터베이스에 공통 활용하는 표준용어를 말한다.
7. "공통표준용어"란 표준화 지침 제2조제7호에 따른 공공데이터를 누구나 같은 의미로 이해하고 같은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표준 용어를 말한다.
8. "공통표준용어"란 공공데이터를 누구나 같은 의미로 이해하고 같은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표준용어를 말한다.
6. "공통표준용어"란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제2조제8호에 따른 공공기관들의 업무 및 데이터베이스에 공동 활용하는 표준용어를 말한다.
6. "공통표준용어"란 표준화 지침 제2조제6호에 따른 표준용어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