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대응기금 운용관리규정 제3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3조2. "기금사업 주관 부처"(이하 "중앙관서"라 한다)라 함은 기금사업을 주관하여 시행하는「정부조직법」에 따라 설치된 중앙행정기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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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금사업 주관 부처"(이하 "중앙관서"라 한다)라 함은 기금사업을 주관하여 시행하는「정부조직법」에 따라 설치된 중앙행정기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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