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대응기금 운용관리규정 제3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3조5. "융자사업"이라 함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하여 기금에서 자금을 대여하거나 이자 차액을 보전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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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융자사업"이라 함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하여 기금에서 자금을 대여하거나 이자 차액을 보전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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