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대응기금 운용관리규정 제3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9조에 따라 설치된 기후대응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기금관리주체"(이하 "관리주체"라 한다)라 함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을 말한다.2. "기금사업 주관 부처"(이하 "중앙관서"라 한다)라 함은 기금사업을 주관하여 시행하는「정부조직법」에 따라 설치된 중앙행정기관을 말한다.3. "기금수탁관리자"(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라 함은 법 제72조제2항에 따라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은 기관을 말한다.4. "보증사업"이라 함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하여 사업자가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의 대출 등을 받음으로써 금융기관에 대하여 부담하는 금전채무를 보증하는 사업을 말한다.5. "융자사업"이라 함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하여 기금에서 자금을 대여하거나 이자 차액을 보전하는 것을 말한다.
②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제1항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5개 펼치기

기후대응기금 운용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5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