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세공장 운영에 관한 고시 제3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3조1. "기내식 보세공장"이란 외국물품 또는 외국물품과 내국물품을 원재료로 하여 항공기에 탑승하거나 탑승 대기하는 승무원 및 승객에게 제공할 기내식을 제조·가공(조리)하는 보세공장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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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내식 보세공장"이란 외국물품 또는 외국물품과 내국물품을 원재료로 하여 항공기에 탑승하거나 탑승 대기하는 승무원 및 승객에게 제공할 기내식을 제조·가공(조리)하는 보세공장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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