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세공장 운영에 관한 고시 제3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3조6. "보세작업기간총소요량"이란 해당 보세작업기간 동안에 제품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사용한 원재료별 총량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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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보세작업기간총소요량"이란 해당 보세작업기간 동안에 제품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사용한 원재료별 총량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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