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세공장 운영에 관한 고시 제3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3조5. "잉여물품"이란 보세작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부산물과 불량품, 제품 생산 중단 등의 사유로 사용하지 않은 원재료와 제품 등을 말하며, 제12조제3항제8호의 물품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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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잉여물품"이란 보세작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부산물과 불량품, 제품 생산 중단 등의 사유로 사용하지 않은 원재료와 제품 등을 말하며, 제12조제3항제8호의 물품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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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잉여물품"이란 보세작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부산물과 불량품, 제품 생산 중단 등의 사유로 사용하지 않은 원재료와 제품 등을 말하며, 제12조제3항제8호의 물품을 포함한다.
6. "잉여물품" 이라 함은 보세작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부산물과 불량품, 제품 생산 중단 등의 사유로 사용하지 않은 원재료와 제품 등을 말한다(보세공장 반입물품 또는 보세공장에서 제조·가공한 물품에 전용되는 포장·운반용품을 포함한다).7. "잔존유"라 함은 법 제144조 및 영 제167조에 따라 국제무역기를 내항기로 전환하는 경우 국제무역기에 적재되어 있는 과세대상 연료유의 잔량을 말한다.
5. "잉여물품"이란 제조·가공작업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부산물과 불량품, 제품생산 중단 등의 사유로 사용하지 않는 원재료와 제품(제조물품의 전용 포장재·운반용품을 포함한다) 등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