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세공장 운영에 관한 고시 제3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3조3. "내국작업"이란 보세공장의 유휴시설 등을 이용하여 내국물품만을 원료로 하거나 재료로 하여 제조·가공하거나 수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작업을 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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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내국작업"이란 보세공장의 유휴시설 등을 이용하여 내국물품만을 원료로 하거나 재료로 하여 제조·가공하거나 수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작업을 하는 것을 말한다.
대표 출처: 보세공장 운영에 관한 고시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3. "내국작업"이란 보세공장의 유휴시설 등을 이용하여 내국물품만을 원료로 하거나 재료로 하여 제조·가공하거나 수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작업을 하는 것을 말한다.
10. "내국작업"이란 입주기업체의 유휴 제조시설 등을 이용하여 내국물품만을 원료로 하거나 재료로 하여 제조·가공하거나 정비·수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작업을 하는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