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에서의 정의
대통령령 · 제3조6. "기능복원사업"이란 피해시설의 본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현지 여건에 맞추어 피해시설을 복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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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기능복원사업"이란 피해시설의 본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현지 여건에 맞추어 피해시설을 복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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