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에서의 정의
대통령령 · 제3조9. "조정교부금"이란 「지방자치법」 제196조에 따라 특별시장 및 광역시장이 관할 구역 안의 자치구 상호 간의 재원을 조정하기 위하여 지원하는 금액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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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조정교부금"이란 「지방자치법」 제196조에 따라 특별시장 및 광역시장이 관할 구역 안의 자치구 상호 간의 재원을 조정하기 위하여 지원하는 금액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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