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에서의 정의
대통령령 · 제3조4. "재난지수"란 지원기준지수에 피해물량을 곱하여 산정한 값과 제4조제1항제1호나목부터 라목까지의 지원항목별 지원기준지수를 합산한 값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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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재난지수"란 지원기준지수에 피해물량을 곱하여 산정한 값과 제4조제1항제1호나목부터 라목까지의 지원항목별 지원기준지수를 합산한 값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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