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제대책본부 운영 규칙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5. "기동방제지원팀"이란 해양경찰청장 또는 지방해양경찰청장이 대규모 해양오염사고 발생에 대비하여 해양오염방제요원 중 방제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구성·운영하는 비상설 조직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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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동방제지원팀"이란 해양경찰청장 또는 지방해양경찰청장이 대규모 해양오염사고 발생에 대비하여 해양오염방제요원 중 방제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구성·운영하는 비상설 조직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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