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7. "지휘참모"란 소관 분야에 관하여 구조본부장의 임무수행을 보좌하는 사람으로, 대응부에 속하지 않은 중앙구조본부의 국장, 광역·지역구조본부의 과장·단장·대장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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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지휘참모"란 소관 분야에 관하여 구조본부장의 임무수행을 보좌하는 사람으로, 대응부에 속하지 않은 중앙구조본부의 국장, 광역·지역구조본부의 과장·단장·대장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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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지휘참모"란 소관 분야에 관하여 구조본부장의 임무수행을 보좌하는 사람으로, 대응부에 속하지 않은 중앙구조본부의 국장, 광역·지역구조본부의 과장·단장·대장을 말한다.
8. "지휘참모"란 소관 분야에 관하여 방제대책본부장의 임무수행을 보좌하는 사람으로, 대응부에 속하지 않은 중앙방제대책본부의 국장, 광역·지역방제대책본부의 과장·단장·대장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