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5. "대응부"란 구조본부 비상가동 조직을 구성하는 대응계획부·자원지원부·현장대응부·긴급복구부·공보관·연락관·정보관을 말한다.
대응부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2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5. "대응부"란 구조본부 비상가동 조직을 구성하는 대응계획부·자원지원부·현장대응부·긴급복구부·공보관·연락관·정보관을 말한다.
대표 출처: 구조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