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제대책본부 운영 규칙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1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환경관리법」 제6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에 따른 방제대책본부의 설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지속성 기름"이란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제2조제5호를 말한다.2. "비지속성 기름"이란 휘발유, 경유 등 제1호 이외의 기름을 말한다.3. "위험ㆍ유해물질"이란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제26조제2항에서 정한 것을 말한다.4. "해안오염조사평가팀"이란 해양오염사고로 오염된 해안의 기름 상태 및 지형특성 등을 조사ㆍ평가하고 적절한 방제방법 및 우선 순위 등의 결정을 위하여 해양경찰서장이 구성ㆍ운영하는 비상설 조직을 말한다.5. "기동방제지원팀"이란 해양경찰청장 또는 지방해양경찰청장이 대규모 해양오염사고 발생에 대비하여 해양오염방제요원 중 방제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구성ㆍ운영하는 비상설 조직을 말한다.6. "대응부"란 방제대책본부 조직을 구성하는 대응계획부ㆍ자원지원부ㆍ현장대응부ㆍ공보관을 말한다.7. "대응반"이란 대응부에 소속된 하부기능을 말한다.8. "지휘참모"란 소관 분야에 관하여 방제대책본부장의 임무수행을 보좌하는 사람으로, 대응부에 속하지 않은 중앙방제대책본부의 국장, 광역ㆍ지역방제대책본부의 과장ㆍ단장ㆍ대장을 말한다.9. "운영요원"이란 대응부에 편성되어 방제대책본부 비상가동시 근무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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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제대책본부 운영 규칙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1 시행된 방제대책본부 운영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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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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