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 기록물관리 및 기록관 운영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3. "기록관 자료실"이란 문화재청이 수집한 도서·자료 등을 정리 보존하여 공중에 제공, 저작권의 보호관리, 정보공개청구의 접수처리, 간행물의 발간등록번호와 국제표준자료번호 부여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시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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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록관 자료실"이란 문화재청이 수집한 도서·자료 등을 정리 보존하여 공중에 제공, 저작권의 보호관리, 정보공개청구의 접수처리, 간행물의 발간등록번호와 국제표준자료번호 부여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시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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