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기록관 운영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3. "소속기록관"이란 법 제13조와 영 제10조에 따라 관할 공공기관에 설치하는 기록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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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속기록관"이란 법 제13조와 영 제10조에 따라 관할 공공기관에 설치하는 기록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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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속기록관"이란 법 제13조와 영 제10조에 따라 관할 공공기관에 설치하는 기록관을 말한다.
4. "소속기록관"이란 법 제13조와 영 제10조에 따라 문화재청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에 설치된 기록관을 말한다.
4. "소속기록관"이란 법 제13조와 영 제10조에 따라 법무부 소속기관에 설치된 기록관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