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 기록물관리 및 기록관 운영 규정 제2조 (정의)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및 문화재청 산하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와 기록관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12.3.29>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처리부서"란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및 문화재청 산하 공공기관(이하 "산하기관"이라 한다)에 두고 있는 부서단위의 보조기관을 말하며 보조기관이 없는 소속기관과 산하기관은 그 기관을 처리부서로 본다.<2012.3.29>2. "문화재청기록관"이란 문화재청이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 제28조,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 제60조, 제78조에 따라 보존서고와 자료실, 보존시설·장비, 기록물관리 전문인력 등을 갖추고 기록물관리를 수행하기 위해 설치한 기구를 말한다.<2012.3.29>3. "기록관 자료실"이란 문화재청이 수집한 도서·자료 등을 정리 보존하여 공중에 제공, 저작권의 보호관리, 정보공개청구의 접수처리, 간행물의 발간등록번호와 국제표준자료번호 부여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시설을 말한다.<2012.3.29>4. "소속기록관"이란 법 제13조와 영 제10조에 따라 문화재청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에 설치된 기록관을 말한다.<2012.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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