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기록물관리 및 특수기록관 운영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2. "기록관리리스템"이란 특수기록관에서의 기록물 수집·보존(복제본 제작 및 이중보존매체의 제작을 포함한다)·활용·이관·폐기 등 기록물관리를 전자적으로 수행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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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록관리리스템"이란 특수기록관에서의 기록물 수집·보존(복제본 제작 및 이중보존매체의 제작을 포함한다)·활용·이관·폐기 등 기록물관리를 전자적으로 수행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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