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기록물 관리규칙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4. "특수기록관"이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경찰청 및 시·도경찰청에 설치된 기록물관리기관을 말한다.
특수기록관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3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4. "특수기록관"이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경찰청 및 시·도경찰청에 설치된 기록물관리기관을 말한다.
대표 출처: 경찰청 기록물 관리규칙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4. "특수기록관"이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경찰청 및 시·도경찰청에 설치된 기록물관리기관을 말한다.
3. "특수기록관"이란 기록물의 보존과 관리 등 방위사업청 정보센터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보존서고 공간, 열람공간, 사무공간, 작업공간, 보존시설 및 장비, 기록관리시스템, 전문인력을 모두 갖춘 기구로서, 법 제13조, 시행령 제10조 및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방위사업청에 설치된 기록물관리기관을 말한다.
1. "특수기록관"이란 기록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 및 장비와 이를 운영하기 위한 전문인력을 갖추고 기록물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기록물관리기관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