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기록물관리 및 특수기록관 운영규정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6-01-19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의 기록물관리와 특수기록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특수기록관"이란 기록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 및 장비와 이를 운영하기 위한 전문인력을 갖추고 기록물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기록물관리기관을 말한다.2. "기록관리리스템"이란 특수기록관에서의 기록물 수집ㆍ보존(복제본 제작 및 이중보존매체의 제작을 포함한다)ㆍ활용ㆍ이관ㆍ폐기 등 기록물관리를 전자적으로 수행하는 시스템을 말한다.3. "처리과"란 업무 처리를 주관하는 과ㆍ담당관 등을 말한다.4. "기록관리기준표"란 업무에 기반한 기록관리를 위하여 정부기능분류체계의 단위과제 별로 보존기간 등 기록관리기준을 제시한 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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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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