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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과란? — 법령상 정의

처리과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27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27개 법령27건 정의

처리과의 법령상 뜻

2의2. "처리과"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3조제4호에 따른 처리과(이 영 제3조 각 호의 기관의 경우에는 이에 준하는 부서를 말한다)를 말한다.

대표 출처: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서의 정의

대통령령 · 제2조
2의2. "처리과"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3조제4호에 따른 처리과(이 영 제3조 각 호의 기관의 경우에는 이에 준하는 부서를 말한다)를 말한다.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3조에서의 정의

대통령령 · 제3조
4. "처리과"란 업무 처리를 주관하는 과·담당관 등을 말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기록물 관리지침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
5. "처리과"라 함은 기록물의 생산과 등록 등 기록물을 직접적으로 처리하는 부서(과, 팀)를 말한다.

경찰청 기록물 관리규칙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3. "처리과"란 기록물을 최종적으로 생산·접수·등록하는 부서를 말한다.

교육부 기록관 운영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4. "처리과"란 교육부 및 관할 공공기관에서 업무처리를 주관하는 과·담당관 등을 말하며, 과·담당관 등이 없는 관할 공공기관은 그 기관을 처리과로 본다.5. "전자기록생산시스템"이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조제10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자문서시스템, 업무관리시스템, 행정정보시스템을 말한다.

국가보훈부 기록관 운영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3. "처리과"란 국가보훈부 및 소속기관, 관할 공공기관에서 업무처리를 주관하는 과·담당관 등을 말하며, 과·담당관 등이 없는 관할 소속기관은 그 기관을 처리과로 본다.4. "전자기록생산시스템"이란「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제3조제10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자문서시스템, 업무관리시스템, 행정정보시스템을 말한다.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정보자료 관리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5. "처리과"란 업무 처리를 주관하는 과·담당관을 말한다.

기록물 관리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5. "처리과"란 문서의 수발 및 사무처리를 주관하는 팀·과 또는, 승인된 한시부서 (T/F 등) 등을 말한다.

남해지방해양경찰청 기록관리 및 기록관 운영규칙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4. "처리과"란 업무 처리를 주관하는 과·담당관 등을 말한다.

동해지방해양경찰청 기록물관리 및 기록관 운영규칙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5. "처리과"란 업무 처리를 주관하는 과·담당관 등을 말한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 기록관 운영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5. "처리과"란 문서의 수발 및 사무 처리를 주관하는 사무처의 각 과·담당관을 말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기록물 관리 지침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
4. "처리과"라 함은 기록물의 생산과 등록 등 기록물을 직접적으로 처리하는 부서(과, 팀)를 말한다.

법무부 기록관 운영 및 기록물관리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2. "처리과"란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고 있는 부서단위의 보조기관을 말하며 보조기관이 없는 소속기관은 그 기관을 처리과로 본다.3. "법무부기록관"이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라 보존서고와 보존시설·장비, 기록물관리 전문인력 등을 갖추고 기록물관리를 수행하기 위해 법무부 본부에 설치된 기구를 말한다.

보건복지부 기록물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
11. "처리과"란 문서의 수발과 사무처리를 주관하는 과·센터 등의 단위를 말하며 과·센터 등과 같은 단위가 없는 소속기관에서는 당해 기관 자체를 처리과로 본다.

부산지방항공청 기록관운영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1. "처리과"란 관리국, 안전운항국의 항공안전과, 항공운항과, 항공검사과, 공항시설국의 공항시설과, 공항안전과, 항공관제국 및 지방공항출장소를 말한다.

서해지방해양경찰청 기록관리 및 기록관 운영규칙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4. "처리과"란 업무 처리를 주관하는 과·담당관 등을 말한다.

소방청 기록물관리 및 기록관 운영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5. "처리과"란 업무 처리를 주관하는 과·담당관 등을 말한다.

제주지방해양경찰청 기록물관리 및 기록관 운영 규칙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4. "처리과"란 업무 처리를 주관하는 과·담당관 등을 말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도서관 운영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4. "처리과"란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관리규칙」 제3조제3호에 따른 처리과를 말한다.

해양경찰청 기록물관리 및 특수기록관 운영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3. "처리과"란 업무 처리를 주관하는 과·담당관 등을 말한다.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기록관 운영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
5. "처리과"라 함은 광주식약청 직제상의 부서를 말한다.

통일부 시청각기록물 관리 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
2. "처리과"란 업무 처리를 주관하는 과·담당관 등을 말한다3. "단위과제"라 함은 정부기능분류체계의 소기능(小機能)을 유사성, 독자성 등을 고려하여 영역별, 절차별로 세분한 업무를 말한다.

국회기록물관리규칙 제2조에서의 정의

국회규칙 · 제2조
2. "처리과"란 문서의 수발 및 사무처리를 주관하는 과·팀 및 이에 상당하는 담당관과 위원회(「국회법」제5장의 위원회를 말한다)를 말한다.

법원사무관리규칙 제3조에서의 정의

대법원규칙 · 제3조
3. "처리과"라 함은 문서의 수발 및 사무처리를 주관하는 과·담당관 또는 계를 말한다.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관리규칙 제3조에서의 정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 제3조
3. "처리과"라 함은 문서의 수발 및 사무처리를 주관하는 과를 말한다.

헌법재판소 사무관리 규칙 제3조에서의 정의

헌법재판소규칙 · 제3조
3. "처리과"란 문서의 수발 및 사무처리를 주관하는 과를 말한다.

회원의 전자금융업무 지도준칙 제3조에서의 정의

자율규제 · 제3조
다. "처리과"라 함은 사무처리를 주관하는 팀 또는 계를 말한다.

관련 법령 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