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서의 정의
대통령령 · 제2조2의2. "처리과"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3조제4호에 따른 처리과(이 영 제3조 각 호의 기관의 경우에는 이에 준하는 부서를 말한다)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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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의2. "처리과"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3조제4호에 따른 처리과(이 영 제3조 각 호의 기관의 경우에는 이에 준하는 부서를 말한다)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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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의2. "처리과"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3조제4호에 따른 처리과(이 영 제3조 각 호의 기관의 경우에는 이에 준하는 부서를 말한다)를 말한다.
4. "처리과"란 업무 처리를 주관하는 과·담당관 등을 말한다.
5. "처리과"라 함은 기록물의 생산과 등록 등 기록물을 직접적으로 처리하는 부서(과, 팀)를 말한다.
3. "처리과"란 기록물을 최종적으로 생산·접수·등록하는 부서를 말한다.
4. "처리과"란 교육부 및 관할 공공기관에서 업무처리를 주관하는 과·담당관 등을 말하며, 과·담당관 등이 없는 관할 공공기관은 그 기관을 처리과로 본다.5. "전자기록생산시스템"이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조제10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자문서시스템, 업무관리시스템, 행정정보시스템을 말한다.
3. "처리과"란 국가보훈부 및 소속기관, 관할 공공기관에서 업무처리를 주관하는 과·담당관 등을 말하며, 과·담당관 등이 없는 관할 소속기관은 그 기관을 처리과로 본다.4. "전자기록생산시스템"이란「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제3조제10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자문서시스템, 업무관리시스템, 행정정보시스템을 말한다.
5. "처리과"란 업무 처리를 주관하는 과·담당관을 말한다.
5. "처리과"란 문서의 수발 및 사무처리를 주관하는 팀·과 또는, 승인된 한시부서 (T/F 등) 등을 말한다.
4. "처리과"란 업무 처리를 주관하는 과·담당관 등을 말한다.
5. "처리과"란 업무 처리를 주관하는 과·담당관 등을 말한다.
5. "처리과"란 문서의 수발 및 사무 처리를 주관하는 사무처의 각 과·담당관을 말한다.
4. "처리과"라 함은 기록물의 생산과 등록 등 기록물을 직접적으로 처리하는 부서(과, 팀)를 말한다.
2. "처리과"란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고 있는 부서단위의 보조기관을 말하며 보조기관이 없는 소속기관은 그 기관을 처리과로 본다.3. "법무부기록관"이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라 보존서고와 보존시설·장비, 기록물관리 전문인력 등을 갖추고 기록물관리를 수행하기 위해 법무부 본부에 설치된 기구를 말한다.
11. "처리과"란 문서의 수발과 사무처리를 주관하는 과·센터 등의 단위를 말하며 과·센터 등과 같은 단위가 없는 소속기관에서는 당해 기관 자체를 처리과로 본다.
1. "처리과"란 관리국, 안전운항국의 항공안전과, 항공운항과, 항공검사과, 공항시설국의 공항시설과, 공항안전과, 항공관제국 및 지방공항출장소를 말한다.
4. "처리과"란 업무 처리를 주관하는 과·담당관 등을 말한다.
5. "처리과"란 업무 처리를 주관하는 과·담당관 등을 말한다.
4. "처리과"란 업무 처리를 주관하는 과·담당관 등을 말한다.
4. "처리과"란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관리규칙」 제3조제3호에 따른 처리과를 말한다.
3. "처리과"란 업무 처리를 주관하는 과·담당관 등을 말한다.
5. "처리과"라 함은 광주식약청 직제상의 부서를 말한다.
2. "처리과"란 업무 처리를 주관하는 과·담당관 등을 말한다3. "단위과제"라 함은 정부기능분류체계의 소기능(小機能)을 유사성, 독자성 등을 고려하여 영역별, 절차별로 세분한 업무를 말한다.
2. "처리과"란 문서의 수발 및 사무처리를 주관하는 과·팀 및 이에 상당하는 담당관과 위원회(「국회법」제5장의 위원회를 말한다)를 말한다.
3. "처리과"라 함은 문서의 수발 및 사무처리를 주관하는 과·담당관 또는 계를 말한다.
3. "처리과"라 함은 문서의 수발 및 사무처리를 주관하는 과를 말한다.
3. "처리과"란 문서의 수발 및 사무처리를 주관하는 과를 말한다.
다. "처리과"라 함은 사무처리를 주관하는 팀 또는 계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