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 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5. "기본복지점수"라 함은 공무원 개개인에게 공통적으로 부여되는 복지점수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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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본복지점수"라 함은 공무원 개개인에게 공통적으로 부여되는 복지점수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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