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7. "변동복지점수"란 근무년수, 부양가족의 수, 업무성과 등에 따라 개인별로 차등 부여되는 복지점수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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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변동복지점수"란 근무년수, 부양가족의 수, 업무성과 등에 따라 개인별로 차등 부여되는 복지점수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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