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대통령령 · 제2조1. "맞춤형 복지제도"란 사전에 설계되어 제공되는 복지혜택중에서 공무원이 본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개별적으로 부여된 복지점수를 사용하여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혜택을 선택하는 제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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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맞춤형 복지제도"란 사전에 설계되어 제공되는 복지혜택중에서 공무원이 본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개별적으로 부여된 복지점수를 사용하여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혜택을 선택하는 제도를 말한다.
대표 출처: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1. "맞춤형 복지제도"란 사전에 설계되어 제공되는 복지혜택중에서 공무원이 본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개별적으로 부여된 복지점수를 사용하여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혜택을 선택하는 제도를 말한다.
1. "맞춤형 복지제도"란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의 공무원(이하 "소속 공무원"이라 한다)이 개인별로 부여받은 복지점수를 사전에 설계되어 제공되는 복지혜택 중에서 본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적합한 복지혜택을 선택하는 제도를 말한다.
"맞춤형 복지제도"란 소속 공무원과 공무직 개개인에게 주어진 예산의 범위에서 미리 설계되어 제공되는 복지 혜택 중에서 본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 혜택을 선택하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1. "맞춤형 복지제도"라 함은 방위사업청과 소속기관의 공무원(이하 "소속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복지점수를 부여한 후 사전에 설계되어 제공되는 복지혜택 중에서 공무원이 본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개별적으로 부여된 복지점수를 사용하여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혜택을 선택하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