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 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지침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지침은『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및『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에서 위임된 사항 중 방위사업청 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에 관한 업무처리기준을 정함으로써 맞춤형 복지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직원의 복지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맞춤형 복지제도”라 함은 방위사업청과 소속기관의 공무원(이하 "소속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복지점수를 부여한 후 사전에 설계되어 제공되는 복지혜택 중에서 공무원이 본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개별적으로 부여된 복지점수를 사용하여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혜택을 선택하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2. "기본항목”이라 함은 맞춤형 복지제도에 의한 복지혜택 중에서 정책적 필요에 의하여 전체 공무원이 의무적으로 선택하도록 설계·운영되는 복지항목을 말한다.3. "자율항목”이라 함은 맞춤형 복지제도에 의한 복지혜택 중에서 공무원이 자율적으로 선택하도록 설계·운영되는 복지항목을 말한다.4. "복지점수”라 함은 맞춤형 복지제도를 설계·운영함에 있어 필요한 예산의 배정이나 복지혜택의 구매 및 정산에 사용되는 계산단위를 말한다.5. "기본복지점수”라 함은 공무원 개개인에게 공통적으로 부여되는 복지점수를 말한다.6. "변동복지점수”라 함은 근무연수, 부양가족의 수 등 일정한 기준에 따라 개인별로 차등 부여되는 복지점수를 말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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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지침은『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및『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에서 위임된 사항 중 방위사업청 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에 관한 업무처리기준을 정함으로써 맞춤형 복지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직원의 복지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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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위사업청 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지침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1-01 시행된 방위사업청 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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