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측업무규정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10. "기상관측 종합관리시스템" 이란 관측장비 유지관리, 통계분석, 업무일지 작성 등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시스템을 말한다.
기상관측 종합관리시스템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1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10. "기상관측 종합관리시스템" 이란 관측장비 유지관리, 통계분석, 업무일지 작성 등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시스템을 말한다.
대표 출처: 관측업무규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