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측업무규정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6. "기상레이더 관측"이란 전자기파를 대기 중으로 송신하고, 강수입자로부터 반사되어 되돌아온 전자기파 신호를 분석·처리하여 강수의 위치, 강도 및 이동속도 등을 탐지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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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기상레이더 관측"이란 전자기파를 대기 중으로 송신하고, 강수입자로부터 반사되어 되돌아온 전자기파 신호를 분석·처리하여 강수의 위치, 강도 및 이동속도 등을 탐지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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