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측업무규정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7. "기상관측차량 관측"이란 위험기상에 대한 감시 및 재난 지원 등을 위해 관측장비를 탑재한 차량을 활용하여 수행하는 기상관측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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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기상관측차량 관측"이란 위험기상에 대한 감시 및 재난 지원 등을 위해 관측장비를 탑재한 차량을 활용하여 수행하는 기상관측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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