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측업무규정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5. "기상위성 관측"이란 기상위성으로 구름, 기상현상, 대기의 연직구조 및 조성, 지표면 등에 대하여 관측하거나 한반도 상공을 통과하는 국외 기상위성 자료를 직수신 및 수집하여 기상위성 관측변수를 산출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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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상위성 관측"이란 기상위성으로 구름, 기상현상, 대기의 연직구조 및 조성, 지표면 등에 대하여 관측하거나 한반도 상공을 통과하는 국외 기상위성 자료를 직수신 및 수집하여 기상위성 관측변수를 산출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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