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기자재관리업무 처리운영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3. "기상관측장비"란 기상현상을 과학적 방법으로 관찰·측정 또는 검정에 사용되는 기계·기구 또는 장치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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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상관측장비"란 기상현상을 과학적 방법으로 관찰·측정 또는 검정에 사용되는 기계·기구 또는 장치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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