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기자재관리업무 처리운영규정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의 기상기자재 도입 타당성, 취득ㆍ처분, 전시용 기상장비 관리 등의 적정성과 이에 관련되는 주요사항에 대한 심의ㆍ조정과 평가를 위하여 기상기자재관리업무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3.23.>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기상기자재"란 국유재산을 제외한 기상과 관련된 업무에 활용되는 기상관측장비와 정보시스템을 말한다.2. "전시용 기상장비"란 전시용(展示用)으로 지정되어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이 전시 또는 관리하는 기상기자재를 말한다. <개정 2016.4.27., 2017.3.23.>3. "기상관측장비"란 기상현상을 과학적 방법으로 관찰ㆍ측정 또는 검정에 사용되는 기계ㆍ기구 또는 장치를 말한다. <개정 2015.7.15, 2016.4.27.>4. "정보시스템"이란 PCㆍ서버 등 단말기, 보조기억매체, 전산ㆍ통신장치, 정보통신기기, 응용프로그램 등 정보의 수집ㆍ가공ㆍ저장ㆍ검색ㆍ송수신에 필요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일체를 말한다.5. "수요부서"란 제5조 및 제13조에 따른 심의 또는 평가 대상인 기상기자재 등에 대해 기상기자재도입위원회 또는 기상기자재관리협의회에 심의를 요구하는 부서를 말한다. <신설 2017.3.23.>6. "담당관"이란 기상기자재 취득ㆍ처분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수요부서의 5급 상당 이상 공무원을 말한다. <신설 2017.3.23.>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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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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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상기자재관리업무 처리운영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7 시행된 기상기자재관리업무 처리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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