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13. "정보시스템"이란 정보의 수집·가공·저장·검색·송신·수신 및 그 활용과 관련되는 기기와 소프트웨어의 조직화된 체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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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정보시스템"이란 정보의 수집·가공·저장·검색·송신·수신 및 그 활용과 관련되는 기기와 소프트웨어의 조직화된 체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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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정보시스템"이란 정보의 수집·가공·저장·검색·송신·수신 및 그 활용과 관련되는 기기와 소프트웨어의 조직화된 체계를 말한다.
2. "정보시스템"이란 정보의 수집·가공·저장·검색·송신·수신 및 그 활용과 관련되는 기기와 소프트웨어의 조직화된 체계를 말한다.
5. "정보시스템"이란 법 제8조에 따라 목재생산부터 소비까지 목재이용을 통합관리하기 위하여 구축된 목재정보서비스를 말한다.
1. "정보시스템"이란 법 제15조의3제9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설치·운영하는 반출오염토양 전산관리시스템을 말한다.
제13. "정보시스템"이란 정보의 수집·가공·저장·검색·송신·수신 및 그 활용과 관련되는 기기와 소프트웨어의 조직화된 체계를 말한다.
"정보시스템"이란 주거급여에 필요한 각종 자료 또는 정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구축한 정보체계를 말한다.
5. "정보시스템"이란 서버, PC 등 단말기, 휴대용 저장매체, 정보·통신장치, 정보통신기기, 응용 프로그램 등 정보의 수집·가공·저장·검색·송수신에 필요한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일체를 말한다.
1. "정보시스템"이란 정보의 수집·가공·저장·검색·송신·수신 및 그 활용과 관련되는 기기와 소프트웨어의 조직화된 체계를 말한다.2. "정보화사업"이란 정보시스템을 기획·구축·운영·유지·보수하거나 정보시스템 감리, 전자정부사업관리의 위탁 등을 하기 위한 사업을 말한다.3. "정보자원"이란 행정기관 등이 보유하고 있는 행정정보, 전자적 수단에 의하여 행정정보의 수집·가공·검색을 하기 쉽게 구축한 정보시스템, 정보시스템의 구축에 적용되는 정보기술, 정보화예산 및 정보화인력 등을 말한다.4. "정보기술아키텍처"란 일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업무, 응용, 데이터, 기술, 보안 등 조직 전체의 구성요소들을 통합적으로 분석한 뒤 이들 간의 관계를 구조적으로 정리한 체제 및 이를 바탕으로 정보화 등을 통하여 구성요소들을 최적화하기 위한 방법을 말한다.5. "범정부 정보기술아키텍처 지원시스템"(이하 "범정부 EA포털"이라 한다)이란 행정안전부장관이 행정기관 등에서 정보기술아키텍처 관련 정보를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구축·운영하는 시스템을 말한다.6. "공공데이터"란 데이터베이스, 전자화된 파일 등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생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된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7. "다우리업무포털시스템"(이하 "다우리"라 한다)이란 고용노동부가 전자결재, 전자우편, 전자게시판, 그 밖에 행정업무 처리 등을 위해 운영하는 업무포털사이트를 말한다.8. "전자민원"이란 고용노동 관련 민원 및 질의를 인터넷을 통해 신청하고, 처리 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업무시스템을 말한다.9. "홈페이지"란 고용노동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고용노동부가 관리하는 대표 홈페이지 및 부속 홈페이지를 말한다.10. "지능정보기술" 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 또는 그 결합 및 활용 기술을 말한다.가. 전자적 방법으로 학습·추론·판단 등을 구현하는 기술나. 데이터(부호, 문자, 음성, 음향 및 영상 등으로 표현된 모든 종류의 자료 또는 지식을 말한다)를 전자적 방법으로 수집·분석·가공 등 처리하는 기술다. 물건 상호간 또는 사람과 물건 사이에 데이터를 처리하거나 물건을 이용·제어 또는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라.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클라우드컴퓨팅기술마. 무선 또는 유·무선이 결합된 초연결지능정보통신기반 기술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11. "지능정보화"란 정보의 생산·유통 또는 활용을 기반으로 지능정보기술이나 그 밖의 다른 기술을 적용·융합하여 사회 각 분야의 활동을 가능하게 하거나 그러한 활동을 효율화·고도화하는 것을 말한다.12. "지능정보사회"란 지능정보화를 통하여 산업·경제, 사회·문화, 행정 등 모든 분야에서 가치를 창출하고 발전을 이끌어가는 사회를 말한다.13. "정보화총괄부서"란 각급기관의 지능정보화정책, 정보화사업, 정보자원관리, 정보보안 등을 총괄·조정하는 부서를 말한다.2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이 규정에 특별히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전자정부법」, 「지능정보화 기본법」,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과 하위 법령 및 행정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3. "정보시스템"이란 정보의 수집, 가공, 저장, 검색, 송신, 수신 및 그 활용과 관련되는 기기와 소프트웨어의 조직화된 체계로서,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의 모바일 웹(Web), 모바일 앱(App), 하이브리드 앱(Hybrid App)을 포함한다.
1. "정보시스템"이란 정보의 수집·가공·저장·검색·송신·수신 및 그 활용과 관련되는 기기와 소프트웨어의 조직화된 체계를 말한다.2. "정보자원"이란 관세청이 보유하거나 이용하는 다음 각목의 자원을 말한다. 다만, 이용하는 경우에는 나목부터 라목까지에 한정한다.가. 행정정보나. 정보시스템다. 정보시스템에 구축에 적용되는 정보기술라. 정보시스템의 운영에 필요한 건축물 및 건축설비(이하 "정보시스템 운영시설"이라 한다)마. 정보화 예산바. 정보화 인력3. "정보기술아키텍처"란 일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업무·응용·데이터·기술·보안 등 조직 전체의 구성요소들을 통합적으로 분석한 뒤 이들 간의 관계를 구조적으로 정리한 체제 및 이를 바탕으로 정보화 등을 통하여 구성요소들을 최적화하기 위한 방법을 말한다.4. "정보자산"이란 정보시스템을 구성하는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응용프로그램 및 개발 산출물 등을 말한다.5. "정보자산 담당자"라 함은 정보자산 운영 및 유지관리 담당자를 말한다.6. "정보화"란 전자적 수단으로 관세행정업무를 처리하거나 정보를 생산 또는 활용하여 관세행정의 효율화를 도모하는 것을 말한다.7. "정보화관리시스템"이란 관세청 정보화사업관리, 정보자산관리 등을 지원하고 통합·관리하는 정보시스템을 말한다.8. "사업추진부서"란 정보화사업을 계획하고 추진하는 관세청·소속기관 및「관세법」에 설립근거를 둔 공공기관(이하 "산하기관"이라한다)의 담당부서(공동 수행 부서 포함)를 말한다.9. "정보화부서"란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 따른 사무분장에 따라 정보화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로서 관세청 정보기획담당관, 데이터담당관, 인공지능혁신팀, 연구개발장비팀, 시스템운영팀, 인천공항세관 전산정보관리과를 말한다.10. "기술평가"란 평가위원이 협상에 의한 계약의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가 제출한 제안서의 기술능력을 평가항목에 따라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11. "적합성평가"란 발주기관이 발주한 사업에 단독으로 응찰한 업체가 제출한 제안서의 적합 여부를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12. "정보화사업"이라 함은 관세행정 관련 정보시스템을 기획·구축·운영·유지관리하거나 정보시스템감리, 전자정부사업관리의 위탁 등의 사업(관세청 소속·산하기관 및 다른 기관의 예산으로 추진하는 사업도 포함한다)을 말한다.13. "정보시스템 운영 성과관리"란 정보시스템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가치가 있는지 판단하기 위해 정보시스템 운영 성과측정 및 평가 결과에 따라 정비대상을 결정하여 업무 및 비용 측면의 성과를 높이기 위한 각종 활동을 말한다.14. "전자정부 성과관리 수준진단"이란 성과계획 수립, 성과 분석 및 진단, 개선조치 등 기관 전반의 정보화 성과관리 수준을 측정하는 것을 말한다.15. "정보보안담당관"이란 관세청 정보보안업무를 총괄하는 시스템운영팀장을 말한다.
1. "정보시스템"이란 정보의 수집, 가공, 저장, 검색, 송신, 수신 및 그 활용과 관련되는 기기와 소프트웨어의 조직화된 체계로서,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의 모바일 웹, 모바일 앱, 하이브리드 앱을 포함한다.
7. "정보시스템"이란 서버, PC 등 단말기, 휴대용저장매체, 정보·통신장치, 정보통신기기, 응용 프로그램 등 정보의 수집·가공·저장·검색·송수신에 필요한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일체를 말한다.
4. "정보시스템"이란 정보의 수집·가공·저장·검색·송신·수신 및 그 활용과 관련되는 기기와 소프트웨어의 조직화된 체계를 말한다.
1. "정보시스템"이란 정보의 수집·가공·저장·검색·송신·수신 및 그 활용과 관련되는 기기와 소프트웨어를 조직화한 체계를 말한다.
2. "정보시스템"이란 정보를 수집, 가공, 저장, 검색, 활용하기 위한 기기 및 응용소프트웨어의 조직화된 체계를 말한다.
3. "정보시스템"이란 정보의 수집·가공·저장·검색·송신·수신 및 그 활용과 관련되는 기기와 소프트웨어의 조직화된 체계를 말하며, 기반인프라와 통신회선 등 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설비 및 기기를 포함한다.
1. "정보시스템"이란 정보의 수집·가공·저장·검색·송신·수신 및 그 활용과 관련되는 기기와 소프트웨어의 조직화된 체계를 말한다.
4. "정보시스템"이란 정보의 수집·가공·저장·검색·송신·수신 및 그 활용과 관련되는 기기와 소프트웨어의 조직화된 체계를 말한다.
4. "정보시스템"이란 연구원에 설치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및 데이터를 총칭한다.5. "운영관리책임자"란 전산실 및 정보시스템 운영관리에 관한 총괄적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5. "정보시스템"이란 정보의 수집, 가공, 저장, 검색, 송신, 수신 및 그 활용과 관련되는 기기와 소프트웨어의 조직화된 체계로서,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의 모바일 웹(Web), 모바일 앱(App), 하이브리드 앱(Hybrid App)을 포함한다.
2. "정보시스템"이란 정보의 수집, 가공, 저장, 검색, 송신, 수신 및 그 활용과 관련되는 기기와 소프트웨어의 조직화된 체계를 말한다.
4. "정보시스템"이란 정보의 수집·가공·저장·검색·송신·수신 및 그 활용과 관련되는 기기와 소프트웨어의 조직화된 체계를 말한다.
4. "정보시스템"이란 PC·서버 등 단말기, 보조기억매체, 전산·통신장치, 정보통신기기, 응용프로그램 등 정보의 수집·가공·저장·검색·송수신에 필요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일체를 말한다.
5. "정보시스템"이란 서버, PC 등 단말기, 휴대용 저장매체, 정보·통신장치, 정보통신기기, 응용 프로그램 등 정보의 수집·가공·저장·검색·송수신에 필요한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일체를 말한다.
3. "정보시스템"이란 정보의 수집, 가공, 저장, 검색, 송신, 수신 및 그 활용과 관련되는 기기와 소프트웨어의 조직화된 체계로서,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의 모바일 웹(Web), 모바일 앱(App), 하이브리드 앱(Hybrid App)을 포함한다.
5. "정보시스템"이란 정보의 수집·가공·저장·검색·송신·수신 및 그 활용과 관련되는 기기와 소프트웨어의 조직화된 체계를 말한다.
1. "정보시스템"이란 정보의 수집, 가공, 저장, 검색, 송신, 수신 및 그 활용과 관련되는 기기와 소프트웨어의 조직화된 체계를 말한다.
7. "정보시스템"이라 함은 PC·서버 등 단말기, 보조기억매체, 전산·통신장치, 정보통신기기, 응용프로그램 등 정보의 수집·가공·저장·검색·송수신에 필요한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일체를 말한다.
2. "정보시스템"이라 함은 서버·PC 등 단말기, 보조기억매체, 네트워크 장치, 응용프로그램 등 정보의 수집·가공·저장·검색·송수신에 필요한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를 말한다3. "정보통신실"이라 함은 서버·PC 등과 스위치·교환기·네트워크 연결장치 등 네트워크 장치 등이 설치 운용되는 장소를 말하며, 전산실·통신실·전자문서 및 전자기록물(전자정보) 보관실 등을 말한다.
5. "정보시스템"이라 함은 정보의 수집·가공·저장·검색·송신·수신 및 그 활용과 관련되는 기기와 소프트웨어의 조직화된 체계를 말한다.
3. "정보시스템"이란 정보의 수집·가공·저장·검색·송신·수신 및 그 활용과 관련되는 기기와 소프트웨어의 조직화된 체계를 말한다.
6. "정보시스템"이란 하드웨어자원, 소프트웨어자원, 인적자원 등 정보자원을 사용하여 정보를 수집·가공·저장·검색·송신·수신 및 그 활용과 관련되는 기기와 소프트웨어의 조직화된 체제를 말한다.
1. "정보시스템"이란 정보의 수집, 가공, 저장, 검색, 송신, 수신 및 그 활용과 관련되는 기기와 소프트웨어의 조직화된 체계를 말한다.
3. "정보시스템"이란 정보의 수집, 가공, 저장, 검색, 송신, 수신 및 그 활용과 관련되는 기기와 소프트웨어의 조직화된 체계로서,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의 모바일 웹(Web), 모바일 앱(App), 하이브리드 앱(Hybrid App)을 포함한다.
5. "정보시스템"이란 정보의 수집·가공·저장·검색·송신·수신 및 그 활용과 관련되는 기기와 소프트웨어의 조직화된 체계를 말한다.
1. "정보시스템"이란 정보의 수집, 가공, 저장, 검색, 송신, 수신 및 그 활용과 관련되는 기기와 소프트웨어의 조직화된 체계로서,「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의 모바일 웹(Web), 모바일 앱(App), 하이브리드 앱(Hybrid App)을 포함한다.
10. "정보시스템"이란 서버·PC 등 단말기, 네트워크 장치, 응용 프로그램 등 정보의 수집·가공·저장·검색·송수신에 필요한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일체를 말한다.
1. "정보시스템"이란 정보의 수집, 가공, 저장, 검색, 송신, 수신 및 그 활용과 관련되는 기기와 소프트웨어의 조직화된 체계를 한다.2. "정보화업무"란 행정사무 및 서비스를 정보화하기 위하여 예산, 인력 등 자원을 투입하는 일련의 업무를 말한다.
5. "정보시스템"이란 서버, PC 등 단말기, 휴대용 저장매체, 정보·통신장치, 정보통신기기, 응용 프로그램 등 정보의 수집·가공·저장·검색·송수신에 필요한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일체를 말한다.
3. "정보시스템"이라 함은 조달정보화와 관련된 정보의 수집·가공·저장·검색·송신·수신 및 그 활용과 관련된 전산자원 등이 상호 유기적으로 결합된 집합체를 말한다.
6. "정보시스템"이란 정보의 수집·생성·가공·저장·관리·검색·송신·수신 및 그 활용과 관련되는 기기와 소프트웨어의 조직화된 체계를 말한다.
1. "정보시스템"이란 정보의 수집·가공·저장·검색·송수신에 필요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조직화된 체계를 말한다.
1. "정보시스템"이란 정보의 수집, 가공, 저장, 검색, 송신, 수신 및 그 활용과 관련되는 기기와 소프트웨어의 조직화된 체계로서,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제2조에 따른 모바일 웹(Web), 모바일 앱(App), 하이브리드 앱(Hybrid App)을 포함한다.
8. "정보시스템"이란 정보의 수집·가공·저장·검색·송신·수신 및 그 활용과 관련되는 기기와 소프트웨어의 조직화된 체계를 말한다.
15. "정보시스템"이라 함은 해양수산인재개발원에 설치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및 데이터를 총칭한다.
1. "정보시스템"이란 정보의 수집, 가공, 저장, 검색, 송신, 수신 및 그 활용과 관련되는 기기와 소프트웨어의 조직화된 체계로서,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의 모바일 웹(Web), 반응형 웹(Web), 모바일 앱(App), 하이브리드 앱(Hybrid App)을 포함한다.
9. "정보시스템"이라 함은 PC·서버 등 단말기, 보조기억매체, 전산·통신장치, 정보통신기기, 응용프로그램 등 정보의 수집, 가공, 저장, 검색, 송·수신에 필요한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일체말한다.
4. "정보시스템"이란 정보의 수집·가공·저장·검색·송신·수신 및 그 활용과 관련되는 기기와 소프트웨어의 조직화된 체계를 말한다.
4. "정보시스템"이라 함은 정보를 수집·가공·저장·검색하기 위한 기기 및 소프트웨어의 조직화된 체계를 말한다.
5. "정보시스템"이라 함은 PC·서버 등 단말기, 보조기억매체, 전산·통신장치, 정보통신기기, 응용프로그램 등 정보의 수집·가공·저장·검색·송수신에 필요한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일체를 말한다.
4. "정보시스템"이란 정보의 수집·가공·저장·검색·송신·수신 및 그 활용과 관련되는 기기와 소프트웨어의 조직화된 체계를 말한다.
5. "정보시스템"이라 함은 PC·서버 등 단말기, 보조기억매체, 전산·통신 장치, 정보통신기기, 응용프로그램 등 정보의 수집·가공·저장·검색·송수신에 필요한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일체를 말한다.
6. "정보시스템"이란 법 제6조의2에 따라 사회복지업무에 필요한 각종 자료와 정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그와 관련된 기록·관리업무를 전자화하기 위해 구축·운영하는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말한다.
5. "정보시스템"이라 함은 PC·서버 등 단말기, 보조기억매체, 전산·통신 장치, 정보통신기기, 응용프로그램 등 정보의 수집·가공·저장·검색·송수신에 필요한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일체를 말한다.
3. "정보시스템"이란 PC, 서버, 전산·통신장치, 정보통신기기, 응용프로그램 등 정보의 수집·가공·저장·검색·송수신에 필요한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일체를 말한다.
1. "정보시스템"이란 지방자치단체가 개발, 설치, 운영, 관리하는 전산장비, 소프트웨어, 어플리케이션 및 데이터를 총칭한다.2. "업무 담당자"란 정보시스템을 설치, 도입, 운영 및 유지관리를 수행하는 담당 공무원을 의미한다.
3. "정보시스템"이란 정보의 수집, 가공, 저장, 검색, 송신, 수신 및 그 활용과 관련되는 기기와 소프트웨어의 조직화된 체계로서,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의 모바일 웹(Web), 모바일 앱(App), 하이브리드 앱(Hybrid App)을 포함한다.
5. "정보시스템"이란 지리적표시의 신청 및 등록, 사후관리 등 여러 사항에 대한 내용을 전산화하여 입력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을 말한다.
2. "정보시스템"이란 정보화를 위하여 마련한 인프라, 콘텐츠 및 프로그램을 말한다.
5. "정보시스템"이라 함은 「전자정부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말한다.
2. "정보시스템"이란 정보의 수집·가공·저장·검색·송신·수신 및 그 활용과 관련되는 기기와 소프트웨어의 조직화된 체계를 말한다.
6. "정보시스템"이라 함은 정보의 수집·가공·저장·검색·송신·수신 및 그 활용과 관련되는 기기와 소프트웨어의 조직화된 체계를 말한다.